토지보상기준
Land Compensation Standard
토지보상기준
Land Compensation Standard
수도권
02-756-8097
영남권
055-329-2282
휴업/폐업/휴직/실직보상, 무허가영업, 무허가건축물, 농업/축산업보상, 농기구/농작물/개간비 보상 등
기준일 1년 이전부터 소유/거주한 자로 주택 및 점포겸용 80평 기타 이주정착금, 주거이전/이사비 등
기준일 1년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(농업, 축산업, 잠업 등)을 한 자로 영업보상을 받은 자
(법정요건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음)
사업지구 내의 소유 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(약 1,000m2 이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