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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

Land Compensation

토지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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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

02-756-8097

영남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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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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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합니다.

이렇게 산정한 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우선 협의를 진행합니다.

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다음 단계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.

수용재결 후 불복절차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의 이의재결, 법원 소송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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